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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 기업진단
					
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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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|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(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)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.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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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 법적근거
					
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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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(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) 제1항 | 
				|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, 하도급의 적정 여부,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| 
				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(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) | 
				|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 | 
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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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 구비서류
					
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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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| 구 분 | 
								법 인 | 
								개 인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신규등록 | 
								추가 (재등록) | 
								신규등록 | 
								추가 (재등록)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기업진단의뢰서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법인등기부등본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	X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사업자등록증사본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면허증사본(인·허가 포함)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재무제표 | 
								개시대차대조표 | 
								재무제표 (전년도비교식) | 
								개시대차대조표 | 
								재무제표 (전년도비교식) | 
							 
							
								부가가치세신고서 (4/25, 7/25, 10/25, 1/25)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임대차계약서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자동차등록증사본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비품명세서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주금납입보관증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	X | 
								X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공사미수금명세서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공사계약서사본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	X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| 출자좌수증명원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	
								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(건물등기부등본, 건물대장 등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	○ | 
							 
				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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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| ※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손익계산서,공사원가 명세서,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| 
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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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
					
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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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 
			  구분
			 | 
			 
			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
				(기업진단)
			 | 
			 
			  재무제표증명원
			 | 
		   
		  
			| 근거규정 | 
			건설산업기본법 | 
			세무사법 | 
		   
		  
			| 작성가능자 | 
			공인회계사 2인이상 | 
			세무대리인 1인(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) | 
		   
		  
			| 목적 | 
			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,평가 | 
			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(진위여부는 불문) | 
		   
		  
			|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| 
			공인회계사협회 경유 
			 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| 
			절차없음 | 
		   
		  
			| 서류의 진위검증 | 
			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
			 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| 
			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| 
		   
		  
			|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| 
			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| 
			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| 
		   
		  
			| 업무무관자산 | 
			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| 
			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| 
		   
		  
			| 부실자산 | 
			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| 
			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| 
		   
		  
			| 현금시재액 | 
			자본금의 2%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| 
			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| 
		   
		  
			| 제예금의 평가 | 
			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, 평가 | 
			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| 
		   
		  
			| 가지급금 | 
			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| 
			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| 
		   
		  
			| 투자자산 | 
			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| 
			절차없음 | 
		   
		  
			| 공사미수금 | 
			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| 
			 | 
		   
		  
			| 공제조합출자금 | 
			시가로 평가 | 
			취득원가로 평가 | 
		   
		  
			| 영업권 | 
			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| 
			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| 
		   
		  
			| 나대지 | 
			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| 
			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| 
		   
		  
			| 무형자산,선급금,선급비용 | 
			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| 
			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| 
		   
		  
			| 퇴직급여충당금 | 
			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| 
			40%정도만 부채로 기재 | 
		   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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