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할업무 구비서류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할신설법인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신설법인 임원(이사, 감사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취임승낙서(인감날인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법무위임장 (인감날인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. 인감신고서(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 신설법인 인감도장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존속법인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법인등기부등본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주주명부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주식수의 1/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.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/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. 분할 계획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. 4부 분할 계획서 4부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할-행정관청 신고서류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건설업 양도 신고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분할계획서 (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법인등기부등본 (존속 및 신설법인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법인 인감 증명서 (존속 및 신설법인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. 시,국세 완납증명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.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.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(국민연금 가입확인서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.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.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. 사무실확인표 (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) 및 약도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. 분할 신문 공고문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. 확인서(이의신청 없음)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. 공제조합 의견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. 확인서(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) 및 공사내역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. 각서(하자보수 의무이행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. 발주자 동의서(진행공사)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없음의 확인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.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(공증본) - 공제조합 제출용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. 확인서(양도 제한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할-건설협회 신고서류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분할신고 공문(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양수도수리공문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분할계획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. 기업진단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 기술자보유증명서(분할법인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. 사업자등록증사본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. 분할신문공고문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(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)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채무인수증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채무인수내역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채무조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건설업 양도.양수 신고 수리 공문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이사회회의록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법인등기부등본 (양도,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정관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법인인감증명서 (양도. 양수 해당회사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사업자등록증 (양도, 양수 해당회사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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