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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			합병업무 구비서류 | 
													 
										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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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(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) 
											1. 법인등기부등본  
											2. 주주명부(합병 전, 후)  
											3. 임원명부(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)  
											4.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(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)  
											5. 주식수의 2/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
											6. 합병 계약서 4부(원본) 
  
											 
											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(신설법인)  
											 
											1. 신설법인 임원(이사, 감사)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 
											2.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
											3. 취임승낙서 (인감날인)  
											4. 법무위임장 (인감날인)  
											5. 인감신고서 (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)  
											6. 신설법인 인감도장 
  
											 
											기존법인 
											 
											1. 법인등기부등본  
											2. 주주명부 주식수의 2/3이상의  
											3.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
											4. 합병 계약서 4부(원본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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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합병-행정관청 신고서류 | 
										 
							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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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1. 합병 신고서  
								2. 합병계약  
								3. 합병공고문  
								4.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 
								5. 법인등기부등본  
									(합병전-합병후 등기부등본,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) 
								6. 법인 인감증명서 (피합병회사, 존속법인)  
								7.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
								8. 건설업 등록증, 등록 수첩 (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)  
								9.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
								10.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(국민연금 가입 확인서)  
								11.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 
								12.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 
								13. 사무실확인표 (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) 및 약도  
								14. 확인서(이의신청없음)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 
								15. 확인서(합병 제한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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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합병-건설협회 신고 서류 | 
										 
							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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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1. 합병신고 공문(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)  
								2. 합병인가공문  
								3. 합병 및 존속(신설)법인 등기부등본  
								4. 합병계약서  
								5.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(세무확인본) 
								6.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
								7. 기술자보유증명서(존속 또는 신설 법인)  
								8. 사업자등록증사본(합병 및 피합병 법인)  
								9. 합병신문공고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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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| 
										 
							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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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
  
								1.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(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)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)
  
								2.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
								  -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
								  - 채무인수증  
								  - 채무인수내역서  
								  - 채무조서  
								  -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
								  - 건설업 양도.양수 신고 수리 공문  
								  -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
								  - 이사회회의록  
								  -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
								  - 법인등기부등본 (양도,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) 
								  - 정관 
								  - 법인인감증명서 (양도. 양수 해당회사)  
								  -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
								  - 사업자등록증 (양도, 양수 해당회사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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