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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병-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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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경영상태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형태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1) 합병대상업체(존속, 소멸업체)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)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3)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경영상태 평가방법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존속,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(형태(1)의 경우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(형태(2)의 경우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최초결산서의 합 (형태(3)의 경우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시공능력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(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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