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. 단,
                    ①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
                    ②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
                    ③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는 제외함.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*
자 본 금
                       법인, 개인 구분없이 3억원 이상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*
공제조합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좌당가액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금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하위보다 높을 때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좌수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자금액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수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자금액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30.513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억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,232,579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,412,858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,개인 동일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※ 법정자본금의 20/100이상 예치,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                    ※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*
기술능력
                       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
                       ※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.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*
시설장비
                       - 육안검사 :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
                       - 비파괴시험 : 반발경도측정기ㆍ음파에 의한 측정장비(망치ㆍ체인)ㆍ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
                       - 자기감응검사 :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
                       -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: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(resistivity), 전위차측장치(half cell potential)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   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.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※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사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장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사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기사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사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사보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질및기초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구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만및해안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및공항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도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하수도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업토목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시공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품질시험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재료시험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도보선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재료시험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도보선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축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구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기계설비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시공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품질시험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설비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내건축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설비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내건축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※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(초급)
                    -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(학경력)
                    -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학경력)
                    -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                    -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                    -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                    ※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.8.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※ 토목 관련학과
                    토목관련학과, 건설관련학과(토목),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, 해양관련학과, 구조시스템공학과, 공업교육학과(토목), 철도보선과, 광산공학과, 지질학과, 이학과(토목), 자원공학과, 농공학과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※ 건축 관련학과
                    건축관련학과, 건설관련학과(건축), 농업교육학과(건축), 공업교육학과(건축), 이학과(건축), 공학연구과(건축), 실내디자인과, 실내장식과, 산업공학과(건축), 건축물관리과, 건축설비관련학과